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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9월 16일~30일 놓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반영됩니다. 올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고지서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가정 계산과 함께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0-20⏱ 8분 읽기조회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9월에 합산배제 신청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10월에 들어서면 이런 문의가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 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12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12월에 나오는 고지서는 특례가 빠진 상태로 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12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고, 그 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신청 기간을 놓친 분과 아직 고지서를 받기 전인 분을 함께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무엇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12월에 고지서를 받으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세 채와 체크 표시 방패 옆의 큰 클립보드 체크리스트, 바닥의 펜과 서류 트레이. 9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다룬 칼럼

1. 9월에 신청하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하는 신청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둘 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고지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구분대상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합산배제 신고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해당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뺌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첫째는 합산배제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주택을 아예 종부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임대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록 시점 같은 요건이 붙고, 요건을 어기면 빼줬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 전반의 세무는 주택임대사업자 세무 글에 적어두었습니다.

둘째는 1세대 1주택 특례입니다. 집이 두 채지만 한 채는 이사 과정의 일시적 보유이거나, 상속으로 받았거나, 지방의 저가주택인 경우에 1주택자로 봐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특례 대상 주택은 주택 수에서만 빠지고 과세표준에는 합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 수에서 빠지는 효과로 1주택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각 특례의 기간과 가액 요건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2. 누가 챙겨야 하나: 흔히 놓치는 네 가지 상황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본인 해당이 아니라고 생각해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상황이라면 해마다 9월을 달력에 표시해두셔야 합니다.

  • 이사하면서 새집을 먼저 산 경우. 양도세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팔 때 요건만 맞추면 되지만,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9월에 따로 특례를 신청해야 1주택자 대우를 받습니다. 양도세 쪽 요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글에 있습니다.
  •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두 채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시점과 지분, 가액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속주택 주택 수 판정 글에서 다뤘습니다.
  • 지방에 작은 집이 한 채 더 있는 경우. 수도권 밖 일정 지역의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역과 가액 요건이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 부부 각자 과세하는 방식과 1주택자처럼 한 사람이 납세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후자를 원하면 이 기간에 신청합니다.

3. 가정 계산: 특례 신청 하나로 달라지는 과세표준

가정은 이렇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단독 명의로 서울 아파트 A(공시가격 10억 원)를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이사를 위해 2026년 초 새 아파트 B(공시가격 6억 원)를 샀습니다. 6월 1일 현재 두 채를 보유하고 있고, A는 일시적 2주택 요건 안에서 팔 예정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계산합니다.

특례를 신청한 경우(1세대 1주택자로 봄)
  • 공시가격 합계: 10억 원 + 6억 원 = 16억 원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 과세표준: (16억 원 − 12억 원) × 60% = 2억 4,000만 원
  • 세액(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 약 120만 원
  • 여기에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른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음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2주택자로 봄)
  • 공시가격 합계: 16억 원
  • 기본공제: 9억 원
  • 과세표준: (16억 원 − 9억 원) × 60% = 4억 2,000만 원
  • 세액: 3억 원까지 0.5%, 초과분 1억 2,000만 원에 0.7%를 적용해 약 234만 원
  • 1주택자 전용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차이 나고, 세액은 세액공제를 빼고 봐도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0년 넘게 보유한 1주택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실제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농어촌특별세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이며,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액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4. 올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고지서에서 확인할 것

9월 30일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부세는 12월에 관할 세무서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2월 15일입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원하면 고지 방식 대신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과정에서 합산배제나 특례를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어떤 특례가 이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는지, 요건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서 고지서를 받은 뒤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세 곳을 보십시오.

첫째, 주택 수가 몇 채로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두 채로 계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본공제가 9억 원인지 12억 원인지 봅니다. 셋째, 세액공제 칸이 비어 있는지 봅니다. 1주택자라면 받을 수 있었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빠져 있다면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 의뢰인은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채 두 해를 지나쳤는데, 고지서의 기본공제 칸을 보고서야 2주택자로 과세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납부가 끝난 과거 연도는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구제 방법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오는 첫 해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12월 신고납부 방식을 검토하신다면 미리 챙길 서류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면 두 주택의 취득일이 나오는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주택이라면 상속 관계와 지분을 보여주는 서류, 임대주택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고지서가 도착한 뒤 납부기한까지는 보름 남짓이라 서류를 그때 모으기 시작하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5. 내년을 위해 지금 결정할 것

첫째, 특례 대상 여부를 지금 확인하십시오. 내년 6월 1일 현재 보유할 주택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인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이 있는지, 임대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둘째, 한 번 신청하면 끝나는지 확인하십시오. 합산배제 신고는 처음 신고한 뒤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해마다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바뀌거나 임대료가 달라지는 등 변동이 생기면 다시 신고해야 하고, 특례마다 규정이 달라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양도 계획과 함께 보십시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아야 유지됩니다. 종부세 특례를 받아놓고 기간 안에 팔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특례 신청과 양도세 비과세는 같은 매도 일정표 위에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6.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해마다 다릅니다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본은 부부가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 따로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부부 각자 기본공제 9억 원을 받아 합계 18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른 하나는 9월에 신청해서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1세대 1주택자처럼 과세받는 방식입니다. 기본공제는 12억 원으로 줄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수준, 납세의무자로 정할 사람의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라면 각자 과세 방식에서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공시가격이 높으면서 오래 보유한 고령 부부라면 세액공제가 큰 1주택자 방식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했다고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9월에 다시 비교해 정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십시오. 방식을 바꿀 때의 신청 절차는 사안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이 바뀌거나 보유 연차가 올라가는 해에는 유리한 방식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산배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해야 하나요? 안내문은 과세관청이 파악한 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이라 모든 대상자에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에 해당하면 기간 안에 직접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Q.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았는데 종전주택을 기한 안에 못 팔면 어떻게 되나요? 특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되어 특례로 줄었던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 늦어질 것 같다면 기한이 오기 전에 대응 방법을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아주 작은데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상속주택은 지분 비율과 가액, 상속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주택 수 제외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수 지분이라고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특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무리

종합부동산세의 특례는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비로소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올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고지서의 주택 수와 기본공제 칸을 먼저 확인하고, 내년에는 9월 16일을 달력에 적어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며, 보유 주택의 종부세 특례 해당 여부와 양도 일정을 한 표로 검토합니다. 부동산 세금 상담은 유료입니다. 보유 주택 목록과 취득일, 상속이나 이사 계획을 적어 상담 문의로 남겨주시면 12월 고지서에서 확인할 부분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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