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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돌아가신 부모님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준확정신고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일까지의 소득은 상속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준확정신고 기한 6개월,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한 세액의 상속세 채무공제와 환급금 처리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0-27⏱ 8분 읽기조회 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은 문을 닫았는데, 올해 번 돈에 대한 세금은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상속세를 알아보시다가 뒤늦게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5월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까지 소득은 상속인이 대신 신고하는데, 이를 준확정신고라고 하며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같은 날이라 두 신고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업자였다면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입니다. 이 세 가지 신고의 기한과 순서, 그리고 여기서 낸 세금이 상속세를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한 흐름으로 보시면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큰 탁상시계와 고리 장부철, 하얀 국화 한 송이 — 돌아가신 부모님 소득의 종합소득세 준확정신고 6개월 기한

준확정신고란 무엇이고 누가 하나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과세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해 소득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로 끊깁니다. 이 기간의 소득을 상속인이 신고하는 것이 준확정신고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4조입니다.

신고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상속분 등을 적어 함께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세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나눠 부담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분은 원칙적으로 이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기 전이라면 일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사업소득: 식당, 가게, 병원, 학원 등 개인사업 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상가·주택 월세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
  • 연금소득: 일정 금액을 넘는 사적연금 등
  • 근로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던 분은 회사가 퇴직 정산을 해 주므로 따로 신고할 일이 드뭅니다. 반대로 사업이나 임대를 하시던 분은 거의 예외 없이 준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기한이 두 개 겹치는 경우를 조심하십시오

기본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의할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법은 이 전년도분의 신고기한도 준확정신고와 같은 날로 늦춰 줍니다. 결국 한 번에 두 해 치를 신고하게 됩니다.

사망 시점신고할 소득기한
1월 1일 ~ 5월 31일전년도분 + 올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6월 1일 ~ 12월 31일올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전년도분을 부모님이 생전에 이미 신고하셨다면 올해분만 하면 됩니다. 신고 여부는 홈택스에서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 부모님이 거래하던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부모님이 아니라 상속인이 신고를 늦춘 결과이므로, 상속세 계산에서 공과금으로 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세는 상속세를 줄여주지만 가산세는 가족이 그대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기한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절세입니다. 장례 후 49재까지 마치고 나면 벌써 두 달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기한을 달력에 먼저 적어 두십시오.

사업자였다면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셨다면 준확정신고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 사업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준확정신고의 6개월보다 훨씬 짧습니다.

폐업일은 실제로 영업을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례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았다가 정리했다면 그 날짜를 어떻게 잡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나 사업용 설비는 스스로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자산이라면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 경우 재고에 대한 폐업 부가세는 생기지 않지만, 사망일까지의 소득은 여전히 부모님 명의로 준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그 이후 소득은 상속인의 소득이 됩니다. 폐업 때 챙길 항목은 폐업 세무 체크리스트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준확정 세액은 상속세를 줄여줍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공과금을 뺀 금액에 매깁니다. 준확정신고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이므로 공과금으로 공제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로 내는 세금도 사망일까지 발생한 부분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준확정신고 결과 환급이 나오면 그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부모님이 받을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있어 환급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가정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3월 15일에 돌아가셨고, 음식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는 아직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전년도분 과세표준 5,000만 원: 5,000만 × 15% − 누진공제 126만 = 624만 원
  •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과세표준 1,500만 원: 1,500만 × 15% − 126만 = 99만 원
  • 두 해 합계 723만 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795만 원

이 795만 원은 상속세 계산 때 공과금으로 빠집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 구간이라 20% 세율이 적용되는 가족이라면, 상속세가 약 159만 원 줄어듭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세무서가 찾아내면 가산세가 붙고, 그 가산세는 상속인이 따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율과 누진공제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신고를 한 달력에 놓는 법

준확정신고, 부가세 확정신고, 상속세 신고는 서로 자료를 주고받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같은 자료를 두세 번 찾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를 권합니다.

  1. 사망 직후: 사업 승계 여부를 가족이 정하고, 폐업일을 확정합니다.
  2.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칩니다. 재고와 설비 목록을 이때 만듭니다.
  3. 사망 후 3~4개월: 장부와 통장으로 사망일까지 소득을 계산합니다.
  4.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 준확정신고와 상속세 신고를 함께 합니다. 준확정 세액을 상속세 공과금으로, 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반영합니다.

한 의뢰인 가족은 상속세 신고만 먼저 마치고 준확정신고를 잊고 있다가, 반년 뒤 세무서 안내문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상속세를 다시 고쳐 신고해야 했고, 소득세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두 신고가 같은 날 마감이라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셨어도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상속세 기한과 수수료 구조는 상속세 신고기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모아야 할 자료

준확정신고가 어려운 이유는 계산보다 자료입니다. 본인이 아닌 부모님의 사업 자료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자료를 사망 직후부터 모아 두시면 이후 일정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 사업용 통장과 카드 매출 내역: 카드사 가맹점 매출 조회, 배달앱 정산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매입 증빙: 거래처 세금계산서, 식자재·재료 구입 영수증, 임차료 계약서와 이체 내역
  • 인건비 자료: 직원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신고 내역. 직원이 있었다면 사망 후 퇴직 처리와 원천징수 신고도 따로 필요합니다
  • 기존 세무 신고서: 최근 2~3년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서. 부모님이 거래하던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먼저 연락하십시오
  • 금융·연금 자료: 이자·배당 명세, 연금 수령 내역

가장 흔히 막히는 곳은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접근입니다. 부모님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상속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상속인 자격을 확인받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료를 받는 방법을 씁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사망 기재)를 미리 여러 부 떼어 두시면 금융기관과 세무서에서 반복해서 쓰입니다.

직원이 있던 사업장이라면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을 누가 어떤 돈으로 지급했는지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나간 돈은 사업 경비이자 상속재산 감소로 반영되고, 상속인이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은 상속세 계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지급 주체와 날짜를 통장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신고·납부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기한이 다가오거나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장부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에 따라 추계 신고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카드 매출과 통장 입금 내역으로 간편장부 수준이라도 만들어 보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Q. 사망일 이후에 들어온 월세는 누구 소득인가요? 사망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는 상속인의 소득입니다. 상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각자의 종합소득세에 포함합니다.

Q. 준확정신고에도 인적공제나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공제 요건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망일까지 부모님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 등이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부모님의 마지막 한 해 소득은 내년 5월이 아니라 상속세와 같은 날 마감됩니다. 사업을 하셨다면 부가세 기한이 그보다 먼저 옵니다. 이 순서만 지키시면 준확정 세액은 상속세를 줄이는 공제로 돌아오고, 가산세가 붙을 일도 없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며, 준확정신고와 상속세 신고를 한 번에 설계합니다. 상속 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합니다. 부모님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사망일을 상담 문의에 남겨주시면, 신고해야 할 항목과 각각의 기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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