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개발자 프리랜서·1인 SaaS 세무, 인적용역에서 사업자로 넘어갈 때
외주 개발로 3.3%를 받던 프리랜서가 자기 서비스를 만들어 구독료를 받기 시작하면 세금의 성격이 바뀝니다. 면세 인적용역과 과세 소프트웨어 판매의 차이, Stripe 같은 해외 결제 매출 신고, 클라우드·장비 경비, 창업감면 검토 순서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개발자 눈높이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주 개발을 하다가 자기 제품을 내놓는 개발자분들이 한 번은 부딪히는 갈림길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은 에이전시 외주로 3.3% 받고 일하는데, 사이드로 만든 SaaS에 유료 구독자가 생겼어요. 이것도 그냥 5월에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주 개발료와 SaaS 구독료는 세금에서 서로 다른 물건입니다. 외주 개발료는 개인이 혼자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 부가세가 없는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내 서비스를 만들어 이용료를 받는 순간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고, 이는 부가세가 붙는 과세 매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가 따라옵니다. 이 전환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1인 개발자 세무의 핵심입니다.
외주 3.3%와 SaaS 매출은 세금의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코드를 짜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 구분 | 외주 개발(프리랜서) | 1인 SaaS·앱 판매 |
|---|---|---|
| 세법상 성격 | 인적용역 사업소득 | 소프트웨어 공급 사업 |
| 부가세 | 면세로 보는 경우가 많음 | 과세 매출 10% |
| 원천징수 | 지급처가 3.3% 공제 | 없음 |
| 사업자등록 | 없이도 가능 | 필요 |
|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 부가세(1월·7월) + 5월 종합소득세 |
외주 개발에서 3.3%로 일하는 형태는 개인이 사무실 같은 물적 시설 없이, 직원을 두지 않고 기술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을 갖추고 팀으로 외주를 받으면 과세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계는 계약 형태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건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3%가 5월에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프리랜서 3.3% 편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SaaS 구독료, 앱 유료 기능, 플러그인·템플릿 판매는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여러 고객에게 반복해서 공급하는 사업이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넘어가는 신호 네 가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유료 결제가 반복해서 들어올 때: 한두 건의 테스트 결제가 아니라 구독이 매달 이어진다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기업 고객에게 연간 라이선스를 팔거나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 직원이나 외주 인력을 쓸 때: 디자이너나 다른 개발자에게 일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원천징수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를 계약할 때: 물적 시설을 갖춘 형태가 되어 인적용역으로만 보기 어려워집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게 등록하면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거나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열 중 실제 제품에 맞는 코드를 고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창업감면도 이 업종코드에서 출발합니다.
Stripe·앱스토어 등 해외 결제 매출의 신고
1인 SaaS는 결제 대행을 해외 서비스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Stripe, Paddle,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같은 채널은 결제액에서 수수료를 떼고 정산합니다.
-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금액: 고객이 낸 금액이 매출이고, 결제 대행 수수료는 경비입니다. 정산 입금액을 매출로 잡으면 매출이 작게 신고됩니다
- 국내 고객과 해외 고객의 구분: 국내 고객에게 받은 구독료는 10% 과세 매출입니다. 해외 고객에게 공급한 부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고객이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대가를 어떤 경로로 받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요건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판매 대행 구조의 확인: 일부 플랫폼은 플랫폼이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고 개발자에게 수익을 나눠 주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매출 상대방이 고객이 아니라 플랫폼이 되어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 환율 환산: 달러 정산은 입금일 환율로 환산하고, 한 해 안에서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 환불과 차지백: 구독 취소로 돌려준 금액과 카드 분쟁으로 회수된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결제 리포트에 따로 표시되니 월별로 확인해 둡니다
한 개발자분은 Stripe에서 원화 계좌로 자동 정산되는 금액만 매출로 신고해 왔는데, 수수료와 환전 차이를 합치니 실제 결제액과 해마다 적지 않은 차이가 났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연간 결제 리포트를 내려받아 총액 기준으로 다시 맞췄습니다.
가정 수치로 보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가정 수치로 한 해를 그려 보겠습니다. 외주 개발료가 5,000만 원(3.3% 원천징수 165만 원)이고, SaaS 매출이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 국내 600만 원, 해외 6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부가세: 국내 매출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이 매출세액입니다. 해외 매출이 영세율 요건을 갖추었다면 0원입니다. 국내 클라우드·장비 매입에서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이 20만 원이라면 납부할 부가세는 약 40만 원입니다
- 종합소득세: 외주 개발료 5,000만 원과 SaaS 매출 1,200만 원을 모두 사업소득 수입으로 합산합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비용, 결제 수수료, 장비 감가상각 같은 경비를 뺍니다
- 기납부세액: 외주에서 떼인 165만 원은 5월 세금에서 빼고,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같은 해에 면세인 외주 수입과 과세인 SaaS 매출이 함께 있으면 겸영 사업자가 됩니다. 매입세액 중 어느 쪽 사업에 쓴 것인지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용도별로 나눠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종합소득세 쪽에서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외주 수입만 있을 때는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해도 크게 불리하지 않았지만, SaaS를 운영하면서 클라우드 비용과 결제 수수료가 매달 나가기 시작하면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사업자등록을 하는 해를 장부 작성을 시작하는 해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우드·장비·해외 구독 경비
개발자의 경비는 대부분 해외 결제와 온라인 결제로 이루어져 증빙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 클라우드와 인프라: AWS, GCP, 도메인, 호스팅, 모니터링 도구 비용은 서비스 운영의 직접 비용입니다. 해외 업체도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면 국내 부가세가 포함된 청구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정 설정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개발 도구와 구독: IDE, AI 코딩 도구, 디자인 툴, 협업 툴 구독료는 카드 결제 내역으로 경비 처리합니다
- 장비: 노트북, 모니터, 테스트용 기기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이고, 고가 장비는 여러 해에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 외주 인력 대가: 다른 개발자나 디자이너에게 3.3%를 떼고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하고, 그래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수입이 커지면 장부 작성 의무도 달라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기장세액공제 편에서 설명했습니다.
창업감면, 개발자가 먼저 확인할 것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면이 적용되면 일정 기간 소득세가 줄어들고, 감면율은 창업자의 나이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종 해당 여부와 감면율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며, 2026년 기준 규정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기존 사업의 연장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하던 외주를 그대로 이어 가면서 사업자등록만 새로 한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업종코드가 기준입니다: 등록한 업종코드가 감면 대상 업종인지, 실제 사업 내용과 맞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감면 기간은 등록 시점부터 흐릅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시기에 감면 기간이 소진될 수 있어, 등록 시점을 전략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창업 감면의 기본 구조는 창업 감면 편에서 다뤘고, 개인사업자도 같은 조문의 요건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주 개발을 하면서 SaaS 사업자등록을 하면 외주 수입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외주 개발이 여전히 혼자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면 면세로 볼 수 있어, 면세와 과세를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가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외주 계약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로 바뀌면 과세로 볼 수 있어 계약 형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Q. 앱스토어에서 받는 수익도 해외 매출인가요? 플랫폼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플랫폼이 판매자로서 고객에게 판매하고 개발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라면 거래 상대방은 플랫폼입니다. 정산 리포트에 표시된 판매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매출이 아직 작은데 사업자등록을 미뤄도 되나요? 유료 결제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을 미루면 그 사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고 가산세 문제도 생기므로, 첫 유료 고객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해외 오픈소스 후원이나 기부 플랫폼으로 받은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개발 활동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받는 후원금은 사업소득 수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판단이 까다로우므로, 후원 플랫폼의 정산 내역을 보관해 두고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마무리
개발자의 세무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외주하던 방식 그대로 제품을 파는 것"입니다. 3.3%로 충분하던 시절의 습관으로 SaaS 매출을 받으면 부가세와 사업자등록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첫 유료 구독자가 생긴 달이 사업자로 넘어갈 때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IT 개발자와 1인 SaaS 운영자의 사업자등록·업종코드 판단부터 해외 결제 매출 신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창업감면 검토까지 진행합니다. 기장 견적 상담은 무료이니 외주와 제품 매출 비중을 상담 문의에 남겨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더 보기
직접 진행한 사례
의뢰인 식별정보 없이 요약한 실제 사례입니다. 결과는 재산 구조와 요건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노량진 음식점 세무조사
결과 · 대응 전략 수립으로 추징세액 60% 감경
방배본동 자금출처조사 대응
결과 · 소명 자료 준비로 가산세 50% 감경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 김형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