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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배우자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증, 생전 증여, 혼인신고 세 가지 방법의 세금 차이와 주택임대차 승계권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사례 계산으로 비교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1-04⏱ 8분 읽기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제가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황혼 재혼이나 오랜 동거 끝에 한쪽이 먼저 떠난 가정에서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산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은 돌아가신 분의 자녀나 부모, 형제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유증, 살아 있을 때 넘겨주는 증여, 그리고 혼인신고입니다. 세 방법은 세금과 법적 효과가 크게 다르므로, 어떤 길이 가족 상황에 맞는지부터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밀랍으로 봉인된 큰 유언 봉투와 집 현관문, 바닥의 반지 두 개와 펜 일러스트 —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유증·생전 증여·혼인신고

1.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에서 빠지는 이유

민법의 상속인은 혈족과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된 사람만을 말합니다. 사실혼은 여러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보호받지만, 상속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세법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되는 가장 큰 공제인데, 이 공제의 대상은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증여세에서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규정도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친족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기타 친족에게 인정되는 1,000만 원 증여재산공제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사실상 남과 같은 취급을 받는 셈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구조는 배우자공제 활용법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보기

구분유증생전 증여혼인신고
시기사망 후 효력생전 즉시생전 즉시
부과 세금상속세(수유자로서 부담)증여세상속 시 상속세
배우자공제적용 없음배우자 증여공제 적용 없음적용(최소 5억 원)
증여재산공제해당 없음0원해당 없음
다른 상속인과 관계유류분 청구 가능유류분 청구 가능법정상속인이 됨
주의점상속공제 한도 축소5년 안 사망 시 상속재산 합산혼인 의사와 절차 요건

세 방법 모두 쓸 수 있지만, 세금만 놓고 보면 혼인신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자녀들의 동의나 가족 관계, 본인의 의사 등 세금 밖의 사정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는 집은 생전에 증여해 확실히 넘기고, 금융재산 일부는 유언으로 남기며, 나머지는 자녀들이 상속받도록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증여 시점과 예상 상속 시점의 간격, 자녀들의 유류분, 전체 상속세 누진 구간을 함께 계산해야 조합의 효과가 보입니다.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다른 쪽에서 세금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3. 유증: 유언으로 남기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유증은 유언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산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수유자가 되어 유증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나눠 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유증에는 두 가지 세금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빠집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금액을 뺀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 유증 비중이 크면 일괄공제조차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공제가 없으니 법률혼 가정보다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첫째 함정은 유증 비중이 클수록 두드러집니다. 전체 재산 10억 원 중 8억 원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는 10억 − 8억 = 2억 원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이 있어도 2억 원만 쓰게 되는 셈입니다. 재산 대부분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기려 한다면 이 한도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세대생략 할증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하는 방법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이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금이 상속세 대상이 되는 구조는 간주상속재산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못 미치게 받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증된 재산 일부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례 계산: 같은 15억, 혼인신고 여부로 1억 5천만 원

가정은 이렇습니다. 상속재산은 15억 원이고, 자녀 두 명과 20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남기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나눕니다. 금융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는 계산에서 뺍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 배우자공제: 없음
  • 일괄공제: 5억 원(공제 한도 15억 − 유증 5억 = 10억 원 안이라 전액 적용)
  • 과세표준: 10억 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 10억 원에 세율 3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6,000만 원을 빼면 2억 4,000만 원
  • 이 중 배우자는 받은 비율인 3분의 1, 약 8,000만 원을 부담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 배우자 법정상속분: 15억 × 1.5 ÷ 3.5 = 약 6억 4,286만 원, 실제 받은 5억 원이 최소 공제와 같음
  • 배우자공제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10억 원
  • 과세표준: 5억 원
  • 산출세액: 5억 × 20% − 누진공제 1,000만 = 9,000만 원

같은 재산을 같은 사람에게 남기는데 가족 전체의 상속세가 약 1억 5,000만 원 차이 납니다. 세율과 공제 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5. 생전 증여와 혼인신고, 무엇을 따져야 하나

생전 증여는 가장 확실하게 재산을 넘기는 방법이지만 세금 부담이 큽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공제가 0원이라 과세표준이 5억 원이 되고, 산출세액이 9,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증여 취득세가 더해집니다. 게다가 증여한 분이 5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합산으로 상속세 누진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세금 면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되면 상속권과 배우자공제가 모두 생기고, 생전 증여에도 10년간 6억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두 사람 모두의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한쪽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하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결정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만큼 자녀들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대화도 이 시점에 함께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의뢰인 부부는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미뤄 왔는데, 세금 차이를 숫자로 보여 드린 뒤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해 혼인신고와 유언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혼인신고로 배우자공제를 확보하고, 유언으로 자녀들 몫을 미리 정해 분쟁 소지를 줄인 경우입니다.

6. 사는 집은 지킬 수 있나: 주택임대차 승계권

사실혼 배우자가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사는 집입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자가 주택이라면 유증이나 증여가 없는 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반면 돌아가신 분이 임차인으로 살던 전월세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실혼 배우자를 일부 보호합니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같은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가까운 친족 상속인과 함께 권리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승계 범위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청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쓸 수 없는 방법이므로, 결국 생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되더라도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증명은 재산분할 청구나 일부 연금·임대차 보호에서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Q. 유언장이 있어도 자녀들이 반대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못 받나요? 형식을 갖춘 유언이라면 자녀들의 반대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들은 유류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언을 쓸 때부터 유류분을 고려한 비율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필 메모는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함께 생활하며 쓰는 통상적인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하거나 부동산을 샀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가 없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사전에 판단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해 재산 일부를 돌려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처음부터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다시 나누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반환한 만큼 부담한 상속세를 조정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늘어난 몫만큼 세금을 더 냅니다. 기한과 절차는 유류분 반환과 세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사실혼의 상속은 살아 있을 때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쌓아 온 세월만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유증·증여·혼인신고 모두 생전에 결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세금만 보면 혼인신고가 가장 유리하고, 가족 사정상 어렵다면 유증과 증여를 조합해 다음 선택지를 만드셔야 합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며, 2025년에도 상속세 신고대리를 30건 이상 진행했습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유증, 증여, 혼인신고 각각의 세금을 비교해 가족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립니다. 상속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상담 문의로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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