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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이 되돌아갑니다

배우자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산 가격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월과세의 대상과 기간, 증여세의 필요경비 처리, 적용이 빠지는 예외, 3억에 산 아파트를 9억에 증여한 뒤 파는 계산 예시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0-07⏱ 8분 읽기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3억에 산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증여받았어요. 지금 시세가 9억이니까, 나중에 팔 때 취득가는 9억이 되는 거죠?"

배우자 증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기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은 9억이 아니라 남편이 산 3억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월과세입니다. 증여로 취득가를 올려두고 바로 파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피하지 못하게 만든 장치라, 증여 자체는 세금 없이 끝났더라도 양도 단계에서 계산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글에서는 이월과세가 무엇을 되돌리는지, 증여세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3억에 산 아파트를 9억에 증여하고 10억에 팔았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리본을 단 집과 달력, 모래시계 일러스트, 증여받은 부동산 이월과세 기간

1. 이월과세란: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것으로 되돌리는 규정입니다

양도세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차익에 매깁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가 산 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그대로 두면 오래전에 싸게 산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한 뒤 곧바로 팔아 양도차익을 없애는 길이 열립니다. 배우자공제 6억 안에서는 증여세도 없으니 세금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월과세는 그 길을 막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취득한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납세자는 여전히 판 사람인 수증자이지만, 계산의 출발점이 증여자에게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항목내용
증여자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대상 재산토지·건물 등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
주식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대상에 포함. 적용 기간과 범위가 부동산과 다르게 정해져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기간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5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끝났더라도 이월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형제자매나 사위·며느리처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재산은 이월과세가 아니라 별도의 우회양도 규정으로 다루어지므로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위 기간과 범위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2. 무엇이 바뀌나: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이 함께 돌아갑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 취득가액: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증여자가 실제로 취득한 가격이 됩니다. 증여자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도 함께 이어받습니다.
  • 증여세: 수증자가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빼주는 방식입니다.
  •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판정에 쓰는 보유기간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오래 보유했다면 공제율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정리하면 취득가액은 불리한 쪽으로, 증여세 공제와 보유기간은 유리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대부분의 사례에서 압도적으로 커서, 나머지 두 항목이 결과를 뒤집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두면, 증여받을 때 낸 취득세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쓰는 이월과세 구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납부 내역을 보관해두고 신고 단계에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세 계산의 전체 순서는 양도세 계산 6단계에 정리해두었습니다.

3. 계산 예시: 3억에 산 아파트를 9억에 증여하고 4년 뒤 10억에 팔면

아래는 가정 계산입니다. 남편이 11년 전 3억에 취득한 아파트를 시가 9억일 때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4년 뒤 10억에 판다고 두었습니다. 부부는 다른 주택이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 중과는 없으며, 취득세와 기타 필요경비, 신고세액공제는 생략했습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단계: 시가 9억에서 배우자공제 6억을 빼면 과세표준 3억, 세율 20%에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반영해 증여세는 약 5천만 원입니다.

양도 단계 비교
구분이월과세가 없다고 가정이월과세 적용
취득가액9억(증여 당시 시가)3억(남편의 취득가)
필요경비없음증여세 5천만 원
양도차익1억6억 5천만 원
보유기간4년15년(남편 취득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8%30%
과세표준(기본공제 250만 원 반영)약 8,950만 원약 4억 5,250만 원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약 1,700만 원약 1억 7,100만 원

차이가 약 1억 5,400만 원입니다. 증여 단계에서 5천만 원을 내고 취득가를 9억으로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10년 안에 팔면 그 9억은 계산에서 사라지고 남편이 산 3억만 남습니다. 보유기간이 15년으로 늘어 공제율이 30%까지 올라가도 취득가액 6억 차이를 메우지는 못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 가지 예외

이월과세는 세금을 줄이려는 증여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 적용해도 국세청에 이익이 없거나 부당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빠집니다.

  • 수용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협의매수·수용으로 넘어가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수용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해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비과세 여부는 수증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더 적은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보다 높아서,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양도세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외는 오해가 잦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에서 요건을 채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면 애초에 양도세가 없으니 이월과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은 부부를 한 세대로 묶어 판단하므로, 남편 명의의 다른 주택이 남아 있으면 아내 명의로 바꿨다고 해서 1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증여의 관계는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에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5. 지금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 계획이 있다면 결정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0년 안에 팔 계획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10년을 넘겨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위 예시라면 취득가 9억이 살아나 양도세가 약 1,700만 원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매각 계획이 10년 안에 있다면 증여 자체의 실익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증여 전이라면 더 단순합니다. 곧 팔 부동산은 증여하지 않고 증여자가 직접 파는 쪽이 대개 낫고, 오래 보유할 부동산만 증여 후보로 남깁니다.

둘째, 증여 당시 시가를 얼마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10년을 채운 뒤에는 증여 당시 신고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잡히지만,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낮은 취득가로 양도세를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증여 시점에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증여받은 뒤 채무를 어떻게 상환했는지 정리합니다. 이월과세와 별개로, 증여받은 재산에 낀 대출을 증여자가 계속 갚고 있으면 추가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양도 시점에 자금 흐름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상가를 3년 만에 팔려다 이월과세 계산을 보고 매각을 미루셨습니다. 아버지의 취득가가 워낙 낮아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양도세가 예상의 세 배가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임대 수익이 나쁘지 않은 상가였기에 10년을 채우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고, 그 사이 형제간 지분 정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는 양도세에서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로 뺍니다.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함께 증여세 상당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세액에서 직접 빼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전액만큼 양도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Q. 2022년에 증여받았는데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 규정대로 5년이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0년입니다. 증여일이 어느 해에 속하는지에 따라 이월과세가 끝나는 시점이 5년 차이 나므로, 증여계약서와 등기 접수일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Q. 증여받은 집에 2년 거주하고 팔면 비과세가 되지 않나요? 수증자 세대가 그 집 한 채만 보유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채웠다면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 경우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기준으로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가 되지 않고 이월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명의만 바꿔서는 주택 수가 줄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월과세는 증여로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을 10년 동안 막아두는 규정입니다. 증여 단계에서 세금이 없었다고 해서 양도 단계까지 유리한 것은 아니며, 10년 안에 팔면 계산은 증여자가 산 가격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언제 팔지, 증여 당시 시가를 어떻게 확정할지, 이 두 가지를 정하는 것이 이월과세 대응의 전부에 가깝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첫 상담부터 신고까지 사무장 없이 직접 맡고 있으며, 2025년에는 상속세 신고대리를 30건 넘게 처리했습니다. 증여·양도 상담은 유료입니다. 증여자의 취득가와 취득 시기, 증여 당시 신고가액, 예정 매각 시점을 알려주시면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세액 차이를 계산해드리니, 매매계약을 쓰기 전에 상담 문의를 이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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