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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수증자별 과세 구조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3억 원을 자녀 한 명에게 주면 약 3,880만 원, 세 명에게 1억씩 나누면 약 1,455만 원이 되는 이유가 수증자별 공제와 누진세율입니다. 며느리·사위의 1천만 원 공제와 5년 합산, 나누기 전 확인할 세 가지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9-24🔄 2026-09-25 갱신⏱ 8분 읽기조회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3억을 큰아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세 아이에게 1억씩 나누면 세금이 훨씬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는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3억 원이라도 한 명에게 주면 약 3,880만 원, 세 명에게 나누면 약 1,45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공제가 각자에게 붙고, 각자의 금액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누면 줄어든다"만 알고 시작하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누는 것은 효과가 없고, 며느리·사위·손주는 공제와 합산 규칙이 다르며, 증여자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에서 다시 합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수증자별 과세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3억 원을 1명·3명·6명에게 나눌 때의 세액을 계산한 뒤, 나누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큰 돈자루 옆에 나란히 놓인 동전 유리병 세 개와 봉투 일러스트 —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하는 증여

1. 증여세는 수증자별 과세: 받는 사람마다 공제와 세율이 따로 돌아갑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놓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세 명이든 다섯 명이든 총액에 누진세율이 걸립니다. 증여세는 다릅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각자 납세자이고, 각자 받은 금액에서 각자의 공제를 빼고 각자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구조에서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첫째, 공제가 사람 수만큼 붙습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자녀 세 명에게 나누면 공제가 1억 5천만 원(성년 기준)으로 늘어납니다. 관계별 공제 금액은 증여세 면제한도 한 장 정리에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둘째,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집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한 사람이 2억 5천만 원의 과세표준을 가지면 20% 구간이지만, 세 사람이 5천만 원씩 나눠 가지면 전부 10% 구간입니다.

반대로 주는 사람을 나누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을 각각 주더라도 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자녀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에게 1억 원을 받은 것이고 공제는 5천만 원 한 번뿐입니다. 분산의 단위는 언제나 받는 사람입니다. 같은 이유로 조부모의 증여도 직계존속 한 묶음이라, 할아버지가 준 것과 아버지가 준 것은 한 자녀 안에서 합산되어 공제를 나눠 씁니다.

2. 사례 계산: 3억 원을 1명에게, 3명에게, 6명에게

가정을 두고 계산해보겠습니다. 부모가 현금 3억 원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수증자들은 10년 안에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세율과 공제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방식1인당 증여액1인당 공제1인당 과세표준1인당 세액(3% 공제 후)세액 합계
자녀 1명에게 전부3억 원5천만 원2억 5천만 원3,880만 원3,880만 원
자녀 3명에게 1억씩1억 원5천만 원5천만 원485만 원1,455만 원
자녀 3명과 배우자 3명에게 5천만 원씩5천만 원자녀 5천만·배우자 1천만 원자녀 0원·배우자 4천만 원자녀 0원·배우자 388만 원1,164만 원

한 명에게 줄 때 3,880만 원이던 세금이 세 명으로 나누면 1,455만 원, 며느리·사위까지 여섯 명으로 나누면 1,164만 원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 2,425만 원은 순전히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재산이 3억이 아니라 10억이면 1명에게 줄 때 과세표준 9억 5천만 원에 30% 구간이 걸려 약 2억 1,800만 원이지만, 세 명에게 나누면 각자 20% 구간에 머물러 합계 약 1억 3,600만 원이 되고, 8천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세 번째 줄의 세액이 두 번째보다 크게 줄지 않은 이유를 보셔야 합니다. 며느리·사위의 공제가 1천만 원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이 항상 비례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고, 누구를 추가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3. 며느리·사위와 손주까지 넓힐 때의 규칙: 공제, 할증, 상속 합산

수증자를 자녀 밖으로 넓히면 세 가지 규칙이 달라집니다.

수증자10년 공제세대생략 할증상속 시 합산 기간
자녀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없음10년
며느리·사위1천만 원없음5년
손주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30%(미성년·20억 초과 40%)5년

며느리·사위는 기타 친족이라 공제가 1천만 원에 그치지만,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세대생략 할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자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이 5년이라는 점 때문에 고령의 부모님이 자녀 배우자를 수증자에 넣는 설계를 검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사위의 1천만 원 공제도 10년 합산이므로, 명절 용돈이나 축의금처럼 이미 준 것이 있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 있다는 점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주는 자녀와 같은 공제를 받지만 30% 할증이 붙습니다. 대신 상속 합산 기간은 5년입니다. 할증을 감수하고도 손주 증여가 유리해지는 조건은 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면 세금 30% 할증에서 다뤘습니다.

며느리·사위를 활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준 돈이 곧바로 아들 계좌로 넘어가면 국세청은 처음부터 아들에게 준 것으로 봅니다. 실질과세 원칙 때문입니다. 며느리에게 증여했다면 그 돈은 며느리의 재산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와 별개로, 부부가 이혼하면 그 재산은 며느리의 것으로 남습니다. 그 점을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인지도 가족회의에서 정하셔야 합니다.

4. 나누기 전에 확인할 것 3가지: 10년 합산, 상속 합산, 재산의 종류

첫째,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누는 것은 분산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큰아들에게 올해 1억, 내년 1억, 후년 1억을 주면 3억을 한 번에 준 것과 세액이 같습니다. 시간으로 나누려면 10년 단위여야 하고, 그 설계는 10년 주기 증여 전략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둘째, 증여자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에서 다시 합칩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안의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세 자녀에게 나누어 줬더라도 부모님이 그 안에 돌아가시면 3억 전체가 상속재산에 더해져 상속세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되고,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분산 증여의 효과가 확정되려면 증여 후 10년이 필요합니다. 다만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이므로, 그 사이 오른 재산이라면 오른 만큼은 상속세에서 빠집니다. 합산 규칙은 사전 증여 합산 10년·5년 기준에 있습니다.

셋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다릅니다. 현금과 상장주식은 금액대로 나누기 쉽습니다. 부동산은 지분으로 나누면 세 자녀가 한 집을 공유하게 되고, 나중에 팔거나 관리할 때 의견이 갈리면 그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취득세도 수증자마다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자녀마다 한 채씩 배정하는 편이 낫고, 한 채뿐이라면 지분 증여보다 현금화 뒤 분산이나 상속으로 넘기는 쪽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전증여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는 사전 증여, 항상 절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셨다면 실제 진행 순서는 단순합니다. 수증자 후보마다 지난 10년 동안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이력을 적고, 재산 종류별로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배정한 뒤, 수증자별 세액표를 만들어 합계를 비교합니다. 그 다음 증여일을 정해 각자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 명의로 신고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신고를 빠뜨리면 그 사람 몫은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가족회의에서 신고 담당까지 정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에게도 나누어 주면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공제가 2천만 원으로 작고, 미성년 자녀는 받은 돈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므로 부모가 그 돈을 대신 쓰면 애초에 증여가 아니었다고 볼 위험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몫은 자녀 명의 계좌에 넣고 신고한 뒤 그 계좌에서 운용해 자녀 재산으로 남겨두셔야 분산의 효과가 지켜집니다.

Q. 배우자에게 6억을 먼저 주고,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줄어드나요?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활용해 부부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하는 설계는 실제로 검토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자마자 자녀에게 넘기면 처음부터 자녀에게 준 것으로 보고, 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묶여 공제가 합산되므로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배우자의 재산을 실제로 늘려 부부 간 상속세 구조를 바꾸는 목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Q. 자녀마다 금액을 다르게 줘도 되나요? 됩니다. 증여는 각 수증자와 따로 이루어지므로 금액이 달라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생전에 받은 금액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어 형제 사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르게 하실 거라면 그 이유를 가족이 함께 알고 기록으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나누는 것은 방법이고, 누구에게 언제 나누느냐가 설계입니다

증여세가 수증자별로 계산된다는 것은 세법이 처음부터 정해둔 구조이고, 이 구조를 쓰는 것은 절세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나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는 10년에 한 번, 증여자의 건강과 연세를 고려한 상속 합산, 며느리·사위·손주의 서로 다른 규칙, 그리고 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까지 함께 놓고 결정해야 세액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며, 2025년 한 해 상속세 신고대리 30건 이상을 진행하면서 분산 증여가 상속 단계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까지 봐왔습니다. 상속·증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증여할 재산의 종류와 금액, 자녀와 그 배우자·손주의 구성을 적어 상담 문의로 남겨주시면 수증자별 세액표와 상속까지 이어지는 설계를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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